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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대창은 분쟁지역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광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 생산되는 제품에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쟁광물의 개요

분쟁광물 정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업용 광물로 4대 광물을 분쟁광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3TG) :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텡스텐(Tungsten), 금(Gold)
분쟁지역(10개국) :
DR콩고, 콩고,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분쟁광물 규제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지역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무장세력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계 활동이 확산 중 입니다.
미국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제정(’10.7)
유럽 :
2018년부터 분쟁광물 규제 시행 전망
분쟁광물 대상 국가

(주)대창 방침

㈜대창은 분쟁지역의 환경과 인권을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 등 10개국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분쟁지역의 분쟁광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 ㈜대창은 당사 행동강령등에 불법채굴 원자재 사용금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당사와 협력업체간 거래기본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창의 모든 협력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 국내외 협력회사를 조사한 결과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포함된 부품/재료를 납품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분쟁광물을 구입하거나 취급하는 협력회사가 파악되면 구매 실사(Due Diligence survey)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대창은 분쟁지역 반군 소유의 광산에서 채취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가 산업계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쟁광물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사(Due Diligence), 보고, 협의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에서 자유로운 광물 구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